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8조 (수상에서의 항공기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일반사항 : 많은 공항들은 추가적인 비상업무가 필요한 대형 수역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수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항공기가 급속히 가라앉아 익사의 위험 상황이 되거나 탑승객의 저체온증이 주요 문제가 된다. 일부 항공기는 구명조끼, 부대 또는 슬라이드 등의 장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공항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대형항공기의 탑승객을 수송하는데 충분한 부력장치는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수륙양용 구조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항공기사고 처리절차는 수색구조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조 및 관련 계획의 평가절차를 따르며, 관련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기관가. 비상경보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상사태 대응을 시작한다. (<그림 8-1> 참조)나. 공항소방대 또는 관할(협정) 소방대에 통지 시 사고위치, 사고시간 및 항공기 종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필수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2. 공항소방대가. 해상 사고 접수 즉시 공항소방 대응능력을 감안하여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관리부서에 통보 후 인력 및 장비를 선박 접안장소로 출동시킨다.나. 해상 사고 접수 즉시 다음 기관에 통보한다.(1) 관할(협정) 소방대(2) 헬기 지원기관(3) 협정병원(4) 소방청 긴급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다. 선박접안지역(LANDING POINT)에 파견된 소방대원은 현장 소방지휘관의 지휘와 통제에 따라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3.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해상 사고 접수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 공항경찰대, 공항소방대, 관할 해군, 사고 항공사에 사고 정보를 통보한다.나. 사고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한다.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대표자는 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검토하고, 대책본부가 운영되면 즉시 사고 관련 자료를 통보한다.4. 항공기운영자가. 항공기운영자는 탑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위험물 적재목록 등을 다음 기관에 통보한다.(1) 지방항공청(2) 관할 해양경찰서(3) 공항운영자(4) 공항소방대나. 선박접안장소에 임ㆍ직원을 파견하여 생존자의 응급처치, 병원이송 및 사상자분류 등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기관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5. 해양경찰서가. 항공기 해상사고 접수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항공기 해상사고 수습 업무를 위해 지방항공청과 협조하여 총괄지휘 및 통제업무를 수행한다.나. 사고현장 지휘 및 통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책임지며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업무, 관련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6. 해군 : 항공기사고를 접수한 즉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필요한 해상 구조대원, 헬기 및 구조선을 파견하여 관련 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통제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업무를 보조한다.7.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절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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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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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