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4조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1. 지상 및 공중에서의 항공기 불법 납치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이 저해 받는 경우에 탑승객과 항공기를 불법적 억류상태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관련기관의 세부적인 책임 및 주요절차는 공항보안 우발계획 및 ICAO Security Manual(보안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불법적 납치의 위험이 있는 항공기는 불법적 행위가 끝날 때까지 격리된 항공기 주기장에 주기(駐機)시켜야 한다. 그런 지역은 부속서 14(Aerodrome) 및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2조(격리주기위치의 지정)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항공기 주기장, 시설물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최소 100m는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 경우에 여객청사에서 제공되는 탑승교의 도움 없이 여객을 대피시킬 필요가 있다.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탑승교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 스탭카 또는 항공기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관련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항통교통업무기관 : 피랍항공기의 상황에 따라 종합상황실, 공항경찰대, 공항소방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한다. 해당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장소(격리주기장)에 주기(駐機)토록 조치한다.2. 공항소방대 : 공항소방대 책임자는 항공기 피랍 정보 접수 즉시 피랍 항공기 주변 지정지점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출동시키며, 합동수습대책본부 또는 경찰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소방차 및 구급차를 운용한다.3. 공항경찰대 및 보안요원 : 공항소방대 대기장소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현장 지휘관을 파견하여 사건 현장지휘를 담당한다. 해당 항공기 주위의 인원 및 장비를 통제하기 위한 경계병력을 배치하고 인원 및 장비를 통제한다.4. 공항운영자 : 상황접수 즉시 공항경찰대, 보안기관(국가정보원, 국가안보지원사령부), 관할 경찰서서, 항공사, 세관, 출입국사무소 및 검역기관에 통보하며 보안대책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항비상관리센터 가동을 준비한다.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대표자는 공항비상관리센터 및 공항보안운영소와 협조하며, 피랍 항공기 대처 이외의 공항운영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5. 항공기운영자 : 관계 항공기운영자는 합동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소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가. 승객 및 수하물의 조속한 하기를 위한 인원 및 장비를 대기시킨다.나. 항공기 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후송조치한다.다. 사태해결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한다.6. 세관, 출입국기관 및 검역기관 : 해당 항공기가 국제선인 경우 합동대책본부 및 현장지휘소의 조정을 받아 기관별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7.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3장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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