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7조 (자연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1. 조문 원문

일반사항1. 공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폭풍포함), 지진과 해일, 호우(또는 홍수), 폭설 등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항공기 운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기상대에서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에 대한 기상특보 및 기상 상황의 변동현황을 수시로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에게 전파한다.3. 공항 비상계획은 초기 보호방법, 지역 재난에 관련 있는 비상보급품, 인명 대피소와 폭풍 후의 청소 및 복구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4. 폭풍경보를 받자마자 공항에 주둔하는 모든 항공기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보는 공항으로 운항 중인 조종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항공기 소유자와 조종사는 그들 항공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가능하면 지상의 모든 항공기는 폭풍지역 밖의 공항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대체 목적지로 회항하도록 한다. 대피할 수 없는 지상의 항공기는 바람을 정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엄호물 밑에 두거나 묶어야 한다.5. 발전설비의 손상 또는 전송선의 절단 등에 따른 전력중단은 자연재해 기간 중에 빈번히 발생한다. 심한 폭풍지역에 위치한 공항은 대기 발전기를 준비하거나 2중 동력원을 준비하여 전력공급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6. 강풍에 의해 날아갈 수 있는 모든 헐거운 물건들을 모으거나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물보호를 책임지는 특별 요원을 비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범람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채워 놓을 필요가 있다.7. 자연재해는 지진, 홍수, 해일 등에 사용하기 위한 많은 양의 특수 장비를 필요로 한다. 각 개별 기관으로서 사용 가능한 비상보급품의 양과 종류를 조사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보급품의 확정목록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태풍, 지진, 호우(또는 홍수), 폭설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상세절차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국토교통부의 자연재해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르며, 각 관련기관의 일반적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업무기관가. 기상특보 접수 즉시 운항 중인 항공기에 통보한다.나.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사에 운항허가 취소 또는 운항 중인 항공기를 안전한 공항으로 회항토록 권고한다.다. 필요시 피해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적절한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한다.2. 공항운영자가. 운영ㆍ관리부서(1) 기상특보 접수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비상대기토록 한다.(2) 필요시, 활주로의 마찰력을 측정 및 이착륙 시설 점검을 실시.(3)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취소에 따른 주기장 배정 등의 업무 수행.(4) 기상특보의 추이에 따라 필요시 재해대책본부 설치운영(5) 기타 지원 업무를 보조한다.나. 시설 유지보수 담당부서(1) 관리 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2) 각 소관 부서별로 수립된 방재계획에 따라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3. 취항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가. 주기장 내 항공기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나. 필요시, 기타 지원 업무를 보조한다.4. 기상대 : 기상특보 발령 시 기상정보를 수시로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기타 관련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을 받았을 경우 제2절에서 설명한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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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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