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비상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한다.2. 제3장(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은 공항에서의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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