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8의2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2. 제1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17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5. 제19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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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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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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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