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의11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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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범죄혐의 등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조사대상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8에 따른 조사와 제33조의9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만으로 징계사유ㆍ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⑤조사결과 비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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