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 (조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범죄혐의 등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조사대상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8에 따른 조사와 제33조의9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만으로 징계사유ㆍ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비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