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 (조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범죄혐의 등 중대한 비위행위와 관련된 조사대상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의8에 따른 조사와 제33조의9에 따른 자료요구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만으로 징계사유ㆍ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⑤조사결과 비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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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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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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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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