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2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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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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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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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