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8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명에 의한 증거제시 등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1. 소환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소환, 출석하게 하여 확인2. 현지조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소속 부서, 출장지 및 자료수집 장소에 임하여 확인 또는 증거 조사3. 소명요구: 비위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에 반대되는 증거의 제출 등 적극적 소명 요구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임직원을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위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하면 근무시간 외에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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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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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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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