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우선처리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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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통관보류처분 등으로 인하여 압류, 출국금지, 보관료 급증 등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신속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우선처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해당 청구사건을 우선처리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의 우선처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우선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청구사건은 관세청장이 심사결과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청구사건을 심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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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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