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본부세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건과 산하 세관장에게 제기된 관세 불복청구(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직접 청구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별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세 불복청구 유형별 사건 접수 명세(청구일자,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쟁점물품, 쟁점사항, 청구금액 등 포함한다)2.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결정일자, 결정유형, 감액 예상 금액 등 포함)3. 해당 사건의 보정요구 여부(보정요구일자, 보정일자, 보정요구사유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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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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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