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본부세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건과 산하 세관장에게 제기된 관세 불복청구(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직접 청구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별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세 불복청구 유형별 사건 접수 명세(청구일자,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쟁점물품, 쟁점사항, 청구금액 등 포함한다)2.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결정일자, 결정유형, 감액 예상 금액 등 포함)3. 해당 사건의 보정요구 여부(보정요구일자, 보정일자, 보정요구사유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본부세관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건과 산하 세관장에게 제기된 관세 불복청구(조세심판원과 감사원에 직접 청구되었음을 통보받은 건을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별로 그 다음 달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세 불복청구 유형별 사건 접수 명세(청구일자,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쟁점물품, 쟁점사항, 청구금액 등 포함한다)2.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결정일자, 결정유형, 감액 예상 금액 등 포함)3. 해당 사건의 보정요구 여부(보정요구일자, 보정일자, 보정요구사유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