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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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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