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법 제119조제9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등 정당한 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불복청구를 제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관세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처분근거와 불복청구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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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불이익 변경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불복청구의 제한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제6조 · 서류의 송달제7조 · 증거자료의 사본제8조 · 불복청구의 중복제9조 · 관세청장의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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