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은 불복청구인과 쟁송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과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해 불복청구서 및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제출, 불복신청 처리상황과 불복관련 결정례 및 판례 정보제공, 개인별ㆍ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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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직권시정 보고 등제51조 · 처리전말 보고 등제52조 · 관세 불복청구 현황 보고제53조 · 결정례의 활용제54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5조 · 쟁송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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