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의2조 (조세심판원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방문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 쟁송수행자 등은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한다.
관할본부세관장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사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처분부서나 본청 해당 업무국, 법무담당관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의견진술 참여를 요청하여 합동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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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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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