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증거자료의 사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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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나 세관장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청구인이나 관계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나 세관장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문서의 사본에는 청구인이나 관계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본은 판독이 용이하도록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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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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