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간이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청구가 영 제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결정한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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