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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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청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서(관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세관장 의견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 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서5.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서(관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 세관장 의견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 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서5.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서
②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견서를 송부받은 관세청장은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세관장의견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청구인이 제3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처분청 및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지체없이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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