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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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청은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변명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청은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변명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제1항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최초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관세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변명서, 관세청장 의견서, 청구인 항변서, 관세청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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