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청은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변명서2. 납부고지서 및 경정통지서 등 당초결정서3. 그 밖에 처음 처분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1항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최초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관세청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세청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세관장 변명서, 관세청장 의견서, 청구인 항변서, 관세청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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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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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