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의2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세청장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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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심판청구서, 세관장 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심판청구 결정서 등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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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세관의 쟁송수행자는 심판청구서, 세관장 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답변서, 심판청구 결정서 등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심판청구 진행상황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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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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