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제2항의 기간(3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정기관(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1. 세관장 의견서2. 과세전통지서3. 그 밖에 과세전통지의 내용이 적법ㆍ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제40조제5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조사세관장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의견서 서식에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세관장의견서 작성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의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세관장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청청구인이 제4항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통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결정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지체없이 세관장의견서(답변서), 청구인 항변서, 세관장 추가의견서 등을 제55조에 따른 쟁송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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