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불복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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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결정에 따른 세관장의 처분(납부고지서 교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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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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