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심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인터넷통관포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인은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항변서 제출, 의견진술신청 및 취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불복이유 등과 관련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용량 등의 이유로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세관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 청구인이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방식의 심사청구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심사청구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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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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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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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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