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한 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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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인터넷통관포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인터넷통관포탈"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인은 인터넷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심사청구, 항변서 제출, 의견진술신청 및 취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불복이유 등과 관련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인터넷통관포탈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용량 등의 이유로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세관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 청구인이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방식의 심사청구와 인터넷통관포탈에 의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 먼저 접수된 심사청구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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