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불이익 변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등)이 결정을 함에 있어 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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