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이미 제출된 자료 이외에 증거자료나 청구인의 진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국ㆍ실장, 정부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국ㆍ실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의 쟁점이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사안으로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나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불복청구 처리기간 준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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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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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