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 (결정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는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영 제1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의 과세전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는 규칙 제61조에 따라 관할본부세관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다만, 영 제1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결정기관이 된다.
②영 제143조제4호에서 "동일한 사안"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ㆍ쟁점ㆍ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