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세청장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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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9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란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1. 관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2. 관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4.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5. 그 밖에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처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9조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란 심사청구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본다.1. 관세청장의 조사결정에 따른 처분2. 관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른 처분4.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5. 그 밖에 질의회신 등 관세청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처분
②제1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이의신청이 심사청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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