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결정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ㆍ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결정 사례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②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관련 실ㆍ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