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결정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ㆍ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결정 사례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관련 실ㆍ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