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결정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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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ㆍ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결정 사례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심사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조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실ㆍ국장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결정 사례2. 고시, 훈령, 예규, 통칙 또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정 사례3. 그 밖에 관세행정에 있어서 통일된 처리기준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정 사례
②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관련 실ㆍ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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