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불복청구의 중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 둘 이상의 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결정을 희망하는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인이 결정을 희망하지 아니한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