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불복청구의 중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제기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 둘 이상의 청구를 청구기간 내에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결정을 희망하는 불복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청구인이 결정을 희망하지 아니한 불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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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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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