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서류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우편배달증명이 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1. 과세전통지서2. 보정요구서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령증을 받고 교부할 수 있다.1. 서류의 명칭과 주요내용2. 교부장소 및 교부년ㆍ월ㆍ일3. 수령자의 주소ㆍ성명과 생년월일 및 청구인과의 관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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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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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