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결정지연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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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의2 · 결정지연 통지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3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지연 통지서 청구인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 상호(법인명) 청구인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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