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의2 (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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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2 · 이의신청 불복방법 통지서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의2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불복방법 통지서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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