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조세심판원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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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방문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 쟁송수행자 등은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방문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 쟁송수행자 등은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본부세관장은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의견진술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 사건의 경중을 감안하여 의견진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처분부서나 본청 해당 업무국, 법무담당관 등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의견진술 참여를 요청하여 합동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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