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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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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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