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연구개발성과 공개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를 반출, 대외 제공 및 발표하여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획조정과는 보안등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공개에 대한 보안대책을 연구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보안대책을 바탕으로 제1항을 사전 승인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사전 승인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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