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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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 변경 요청서: 별지 12호 서식2. 제36조제7항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12호의2 서식3.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심의 결과 통보서: 별지 13호 서식4. 제38조에 따른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14호 서식5. 제39조에 따른 보안서약서(연구개발사업): 별지 2호의3 서식6.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전보안성 검토: 본청 지침 별지 제6-1호의 서식7.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 별지 15호 서식8. 제41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보고서: 별지 15호의2 서식9.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16호의3 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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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 변경 요청서: 별지 12호 서식2. 제36조제7항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12호의2 서식3.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심의 결과 통보서: 별지 13호 서식4. 제38조에 따른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14호 서식5. 제39조에 따른 보안서약서(연구개발사업): 별지 2호의3 서식6.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전보안성 검토: 본청 지침 별지 제6-1호의 서식7.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 별지 15호 서식8. 제41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보고서: 별지 15호의2 서식9.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16호의3 서식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외국인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17호 서식11.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대외발표 요청서: 별지 18호 서식12.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평가위원): 별지 2호의4 서식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사유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별지 89호서식14.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구역 분류 신청서: 별지 19호 서식15.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 시설 및 포장의 일반보호구역 지정현황: 본청 지침 별지 8호 서식16.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 시설 및 포장의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본청 지침 별지 9호 서식17. 제48조제8항에 따른 일반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본청 지침 별지 10호 서식18. 제48조제8항에 따른 특별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본청 지침 별지 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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