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CCTV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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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는 보호구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는 보호구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내역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설치 날짜 및 설치 목적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3. 카메라 형태, 수량 및 설치 위치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
④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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