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ㆍ센터장 및 소속기관장이 된다.2. 소관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 인삼특작부ㆍ센터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이 된다.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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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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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