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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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ㆍ센터장 및 소속기관장이 된다.2. 소관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 인삼특작부ㆍ센터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ㆍ센터장 및 소속기관장이 된다.2. 소관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 인삼특작부ㆍ센터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이 된다.
②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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