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사고라고 판단한다.1. 고유과제 관련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고유과제 관련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조정과에 보고하고 사고경위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획조정과 보안과제 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안사고 처리방법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