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안사고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사고라고 판단한다.1. 고유과제 관련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고유과제 관련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조정과에 보고하고 사고경위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안사고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획조정과 보안과제 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안사고 처리방법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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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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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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