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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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근로자 보안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은 고용하는 부서장이 지며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상시 관찰,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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