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근로자 보안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은 고용하는 부서장이 지며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상시 관찰,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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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팀)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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