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연구기관 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8.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9. 일반 또는 특별보안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면 원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 및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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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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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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