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및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 때 고시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시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국내ㆍ외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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