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유출이 가능한 경로(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메일 등)의 접속 차단2.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3.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 실시4. 보안과제 수행 시 내ㆍ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으로 분리한 전용 컴퓨터 사용5. 외부로 자료 공개하여야 할 경우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 실시6.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금지7. 사용 종료 및 이관 예정인 보안과제 수행 관련 정보통신매체는(PC의 저장장치, 보안 USB 등)는 파쇄를 통한 폐기 처분8.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는 보안 인가를 받은 연구자로 제한
②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보안조치는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③보안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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