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정보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대책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 대책2. 전산자료 보호대책가.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 관리: 자료관리대장나.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다. 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라. 전산보안 교육마. 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바. 백업 체계 수립ㆍ시행사. 백업매체 보관용 내화금고 비치3.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가.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여부 모니터링 실시나. 홈페이지 게재내용은 비밀내용 및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보안성 검토
②각 과에서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단말기 무단사용 방지가. 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나.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암호로 보호다. 폴더공유 사용금지라. 근거리 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 증설 금지마. 네트워크 연결ㆍ해제 및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정보보안가. 비밀문서 및 인증서의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나. 보조기억매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유지ㆍ관리 보관다. 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라.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사용마.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점검 및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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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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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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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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