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영상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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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설치목적의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설치목적의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촬영시간: 24시간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③CCTV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⑤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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