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과제 종료 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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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해 줄 것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원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연구책임자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3. 기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해 줄 것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원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연구책임자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3. 기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②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전날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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