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안등급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원장이 통보한 보안등급으로 고유과제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부서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연구계획서, 연구성과물, 보고서 등)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구분은 보안과제 수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1. Ⅰ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④「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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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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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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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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