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보안등급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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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원장이 통보한 보안등급으로 고유과제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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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원장이 통보한 보안등급으로 고유과제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부서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연구계획서, 연구성과물, 보고서 등)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구분은 보안과제 수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1. Ⅰ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④「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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