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과제의 보안대책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보직과 동시에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과제의 보안대책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보직과 동시에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4조에 따라 원예원의 자체 보안대책 규정 마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