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유과제의 보안대책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보직과 동시에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4조에 따라 원예원의 자체 보안대책 규정 마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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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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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