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과제의 보안대책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보직과 동시에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4조에 따라 원예원의 자체 보안대책 규정 마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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