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를 한 연구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신고를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
⑤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또는 제3항을 사전 승인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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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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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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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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