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보안과제 수행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1. 연구책임자 변경 금지2.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의 보안과제 참여 금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부재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과제 수행 참여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보안과제 참여종료를 하는 경우, 참여종료하는 날까지 보유한 자료를 회수하고 반출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퇴직(예정 포함)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
보안과제에 수행한 적 있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 참여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외국인 등과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 제41조를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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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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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