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보안과제 수행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1. 연구책임자 변경 금지2.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의 보안과제 참여 금지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부재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과제 수행 참여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보안과제 참여종료를 하는 경우, 참여종료하는 날까지 보유한 자료를 회수하고 반출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퇴직(예정 포함)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
⑥보안과제에 수행한 적 있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 참여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외국인 등과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 제41조를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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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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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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