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다만, 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심의에는 간사와 서기를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및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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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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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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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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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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