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심의4. 보안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 사안의 경중 심의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6.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신원특이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8. 그 밖에 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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